지난 10월, 대전시 서구 정림동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교 분교장 설치 또는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분교장 설치 등을 반대하는 이들의 장애비하발언이 난무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려던 가족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도 문제가 더 커질까 우려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갈동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언론 등의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전시민의 다수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특수학교 분교장 설치라는 일부 지역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장애학생의 기본적 교육권 보장이라는 사회의 근본적 책무를 우리가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라는 더 크고, 더 아픈 질문이다.
“설명 부족”을 이유로 한 반대, 과연 정당한가 일부 주민들은 교육청이 특수학교 분교장 설치를 미리 결정해놓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정책 과정에서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 교육청은 이미 과밀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고, 해당 학교의 분교장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다.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 먼저 설명했고,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학교구성원과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 더 심각한 오해는 주민 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무기한 보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동의가 충분할 때까지’라는 요구는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일부 주민의 동의 여부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되며 갈등이 인위적으로 커지고 있다. 교육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지역 정치와 여론전 속에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적시에 제공하는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과 함께하면 교육환경이 불안해진다”는 주장, 그 자체가 차별 일부 반대자들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동선이 겹치고 출입문이 분리되지 않아 “교육환경이 나빠진다”고 주장한다. 얼핏 안전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장애학생의 존재가 일반 학생에게 불편함이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 깔려 있다...... |
건강한 겨울 만나시길 바랍니다.
[공지]대전충남인권연대 9, 10월 살림살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약칭 정부)가 지난 2025년 6월 4일 공식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놓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 사회는 사법 체계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마주 서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단순한 기존의 적폐청산을 넘어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놓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지난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이 시도되었지만, 국민은 단 한 번도“이제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고 체감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검찰개혁이 정치적 사건과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 속에서 언제나 흔들려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다. 그 이유는 특정 세력을 겨냥한 말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는 원하든 원치 않든 검찰을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시켰고, 정권마다 “정치 보복 수사”, “정권 비호 수사”라는 의혹이 늘 반복되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중립성의 철저한 제도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즉,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정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권한이 분산될 때 책임은 더 명확해지고, 국민의 불신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기존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권의 독립, 외부 견제 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여는 검찰개혁의 최소 조건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_‘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배제를 넘어서
지난 10월, 대전시 서구 정림동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교 분교장 설치 또는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분교장 설치 등을 반대하는 이들의 장애비하발언이 난무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려던 가족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도 문제가 더 커질까 우려해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의 갈동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언론 등의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전시민의 다수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특수학교 분교장 설치라는 일부 지역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장애학생의 기본적 교육권 보장이라는 사회의 근본적 책무를 우리가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라는 더 크고, 더 아픈 질문이다.
“설명 부족”을 이유로 한 반대, 과연 정당한가
일부 주민들은 교육청이 특수학교 분교장 설치를 미리 결정해놓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정책 과정에서 소통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
교육청은 이미 과밀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고, 해당 학교의 분교장 설치를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다.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 먼저 설명했고,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학교구성원과 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 더 심각한 오해는 주민 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무기한 보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동의가 충분할 때까지’라는 요구는 결국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일부 주민의 동의 여부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이 사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되며 갈등이 인위적으로 커지고 있다. 교육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지역 정치와 여론전 속에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적시에 제공하는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과 함께하면 교육환경이 불안해진다”는 주장, 그 자체가 차별
일부 반대자들은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동선이 겹치고 출입문이 분리되지 않아 “교육환경이 나빠진다”고 주장한다. 얼핏 안전 문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장애학생의 존재가 일반 학생에게 불편함이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뿌리 깊은 편견이 깔려 있다......
* 장소: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실
☛ 제안 취지 : 극우종교세력 특유의 신앙관을 가지고 청소년기관과 학교현장으로 침투해 반헌법적인 혐오 차별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려는 넥스트클럽이 대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상설 인권연대체 대전인권행동(70여개 단체 소속)은, 넥스트클럽이 첫 번째로 수탁한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진행중인 위수탁공모 및 심사에서 넥스트클럽 원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독단행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노동, 인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성명을 발표하려 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등 넥스트클럽에 청소년기관을 넘겨 온 지자체를 향해 함께 외쳐주십시오
☛ 연명 기간: 2025년 11월 23일(일) 18시까지
☛ 기입 사항: 단체이름(풀네임),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대표 이메일 주소
☛ 신청 방법: https://forms.gle/SBWTJjhtQj8oXfb89
southbound00@gmail.com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열 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