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전환점이 있다. 인권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다면 세계 인권사에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대한민국 인권사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출범했다. 며칠 후면 스물네 번째 생일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이 많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태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한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갖는 주체는 ‘모든 개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또한 “모든 사람(All human beings)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 같다(equal).”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선언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을 ‘All men’이라는 남성형 표현이 아니라 ‘All human beings’이나 ‘Everyone’이라는 중성형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어느 민족 출신 또는 높고 낮은 사회적 출신,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제1원칙인 ‘인권의 보편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다... |
짧은 가을이나마 여유있게 즐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권의 보편성’을 다시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전환점이 있다. 인권의 역사에도 전환점이 있다면 세계 인권사에서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대한민국 인권사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출범했다. 며칠 후면 스물네 번째 생일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말이 많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모태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한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갖는 주체는 ‘모든 개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또한 “모든 사람(All human beings)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 같다(equal).”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선언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사람’을 ‘All men’이라는 남성형 표현이 아니라 ‘All human beings’이나 ‘Everyone’이라는 중성형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어느 민족 출신 또는 높고 낮은 사회적 출신,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구분도 없이,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제1원칙인 ‘인권의 보편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다...
가을 운동회 풍경
* 장소: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실
southbound00@gmail.com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30 바열 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