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성추행이 드러나야 한다.
글_ 이상재
지역의 한 대학 로스쿨의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학생과 학생회가 강력하게 반발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성추행을 일으킨 가해 당사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작년에 이 대학의 로스쿨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에도 성추행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각서까지 작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제자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성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한다.
당연히 학생들은 저런 교수에게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서명 작업, 시위 등 일련의 과정 속에 해당대학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두 번이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가 다행스럽게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5월 3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본관 앞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J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 두 명이 수년간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성희롱을 가했는데 피해확인이 된 학생만 23명에 이른다고 한다.
비단 이 두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대학가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 학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연속이다.
시야를 넓혀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회사, 관가,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 성희롱의 성범죄는 최근 들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다소 엽기적인 면을 보여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행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인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후 성희롱 개념이 1999년부터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인터넷 포탈에 떠 있는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 기사를 보며 확인하고 있다.
실제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접수한 고용평등 상담 중 44.8%가 성폭력 관련 상담이었다고 한다.
최근 갑을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폭력 문제야말로 명확한 권력관계에 기반을 두는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안이다.
남성교수와 여성제자, 남성 직장상사와 여성 부하직원간의 관계에서 남성은 대부분 슈퍼갑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슈퍼갑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 ‘을’이었던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화 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실시한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 약 40퍼센트의 직장여성들이 지난 2년 동안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그 중 80퍼센트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응답이 25퍼센트였는데 실제로 사후 조치를 취했을 때 상대방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0퍼센트가 넘었다.
심지어 사후 조치를 취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50퍼센트 가까이나 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성희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여성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전기에서 일하다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이은의 씨는 5년간 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한 끝에 결국 승리했지만 12년 9개월의 재직기간동안 7년이 넘게 만년 대리로 살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결코 부서질 것 같지 않는 권력관계의 공고한 틀 속에서도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을’의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 부쩍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을’이 많아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봉인을 강요당하는 성추행, 성희롱 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야 할 시기이다.
진정한 변화가 더디 올 것이 뻔 하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부인하는 가해자 남성들이 적어도 조심은 할 게 아닌가?
2019-03-28
더 많은 성추행이 드러나야 한다.
글_ 이상재
지역의 한 대학 로스쿨의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학생과 학생회가 강력하게 반발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
성추행을 일으킨 가해 당사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작년에 이 대학의 로스쿨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에도 성추행을 일으키고 그 당시에는 각서까지 작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제자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성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한다.
당연히 학생들은 저런 교수에게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서명 작업, 시위 등 일련의 과정 속에 해당대학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한다.
두 번이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당연한 요구가 다행스럽게도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 5월 3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본관 앞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J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 두 명이 수년간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성희롱을 가했는데 피해확인이 된 학생만 23명에 이른다고 한다.
비단 이 두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대학가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 학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연속이다.
시야를 넓혀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회사, 관가,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 성희롱의 성범죄는 최근 들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다소 엽기적인 면을 보여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행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성희롱 민사소송인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후 성희롱 개념이 1999년부터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인터넷 포탈에 떠 있는 각종 성희롱, 성추행 사건 기사를 보며 확인하고 있다.
실제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접수한 고용평등 상담 중 44.8%가 성폭력 관련 상담이었다고 한다.
최근 갑을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성폭력 문제야말로 명확한 권력관계에 기반을 두는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안이다.
남성교수와 여성제자, 남성 직장상사와 여성 부하직원간의 관계에서 남성은 대부분 슈퍼갑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슈퍼갑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 ‘을’이었던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화 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실시한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 약 40퍼센트의 직장여성들이 지난 2년 동안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그 중 80퍼센트는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응답이 25퍼센트였는데 실제로 사후 조치를 취했을 때 상대방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0퍼센트가 넘었다.
심지어 사후 조치를 취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이 50퍼센트 가까이나 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성희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여성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전기에서 일하다 직장상사의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이은의 씨는 5년간 회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한 끝에 결국 승리했지만 12년 9개월의 재직기간동안 7년이 넘게 만년 대리로 살아야 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결코 부서질 것 같지 않는 권력관계의 공고한 틀 속에서도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을’의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최근에 부쩍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을’이 많아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봉인을 강요당하는 성추행, 성희롱 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야 할 시기이다.
진정한 변화가 더디 올 것이 뻔 하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부인하는 가해자 남성들이 적어도 조심은 할 게 아닌가?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