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처:오마이뉴스 "규제 완화가 살길?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https://omn.kr/24cpl)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쏘아올린 ‘대청호 규제완화’ 라는 공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유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당선 이후 개발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비롯 대청호와 충주호, 백두대간 등의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대청호 규제완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자신의 SNS에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 달라’고 올리고, 지난 2월 8일에 청남대 주차공간 확대와 케이블카 추진 등을 담은 ‘청남대 1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찾아 ‘유스호스텔 건립, 전기동력선 운항’등 해묵은 개발사업을 언급했고, 그 다음 날 김영환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꺼내기 이르렀다.
대전시민의 식수원이기에 충북도지사의 이런 행태를 비판해도 모자를 대전시의회는 오히려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대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하고 국민의 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대청호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을 200㎡로 확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민박업을 허용을 언급했다. 또 현 규제는 대청호 환경보호와 수질 보전 명목이지만 현재 대청호에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었고, 녹조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니 현실에 맞게 대청호 규제는 완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말한 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공공목적의 제한적 시설 허용을 검토하겠다 했다며 본인들의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7개 규제로 묶여있는 이유는 대전·세종·충남북에 식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 시민들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청호가 그렇게 규제에 꽉 막혀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간의 관리부실로 불법시설물이 넘쳐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는 불가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공장 및 주택을 원주민에 한하여 100㎡이하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시 동구만 봐도 수백에서 수천평이 넘는 면적과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동구 마산동의 A레스토랑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약 1만㎡의 잔디정원과 수백㎡의 영업장을 현행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지어 운영하고 있고 신천동의 B카페는 부지면적 약 3,400㎡, 주차장 약 1,000㎡으로 역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채 운영하고 있다. 100㎡만 허용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동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위반, 농지 불법 전용, 건물 불법 증축 등 불법 투성이인데도 강력한 처벌은커녕 형식적인 벌금부과만 반복하고 있다. 하물며 카페와 레스토랑의 운영자도 대청호 지역주민이 아니다. 이러한 영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내 부지기수다. 이런 현실을 모른다면 철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알면서도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대청호를 개발의 광풍에 밀어넣겠다는 말이다. 최근 박희조 대전동구청장이 시민단체의 이런 규제 완화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동구주민들은 규제완화를 원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대청호가 동구민의 것인가?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충청인 400만명의 목소리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대전시의회 등이 철 없이 외치는 대청호 규제완화는 대청호 인근의 수 많은 개발 기대 수요들을 자극해 결국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자명하다. 대청호 인근 지자체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누군가의 수익인지, 그 물을 의지해 살아가는 400만 시도민들인지.
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처:오마이뉴스 "규제 완화가 살길?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https://omn.kr/24cpl)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쏘아올린 ‘대청호 규제완화’ 라는 공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유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당선 이후 개발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비롯 대청호와 충주호, 백두대간 등의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과도하게 강조하며, ‘대청호 규제완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자신의 SNS에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 달라’고 올리고, 지난 2월 8일에 청남대 주차공간 확대와 케이블카 추진 등을 담은 ‘청남대 1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찾아 ‘유스호스텔 건립, 전기동력선 운항’등 해묵은 개발사업을 언급했고, 그 다음 날 김영환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주변의 환경규제는 사실상 풀렸다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꺼내기 이르렀다.
대전시민의 식수원이기에 충북도지사의 이런 행태를 비판해도 모자를 대전시의회는 오히려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월 1일, 대전시의회는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대 대전시의원 22명 전원이 발의하고 국민의 힘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청호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대청호는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을 200㎡로 확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민박업을 허용을 언급했다. 또 현 규제는 대청호 환경보호와 수질 보전 명목이지만 현재 대청호에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었고, 녹조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니 현실에 맞게 대청호 규제는 완화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말한 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공공목적의 제한적 시설 허용을 검토하겠다 했다며 본인들의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대청호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7개 규제로 묶여있는 이유는 대전·세종·충남북에 식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 시민들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청호가 그렇게 규제에 꽉 막혀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간의 관리부실로 불법시설물이 넘쳐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입지는 불가하지만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공장 및 주택을 원주민에 한하여 100㎡이하의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시 동구만 봐도 수백에서 수천평이 넘는 면적과 대청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명한 대형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있다. 동구 마산동의 A레스토랑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약 1만㎡의 잔디정원과 수백㎡의 영업장을 현행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지어 운영하고 있고 신천동의 B카페는 부지면적 약 3,400㎡, 주차장 약 1,000㎡으로 역시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채 운영하고 있다. 100㎡만 허용된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동구청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위반, 농지 불법 전용, 건물 불법 증축 등 불법 투성이인데도 강력한 처벌은커녕 형식적인 벌금부과만 반복하고 있다. 하물며 카페와 레스토랑의 운영자도 대청호 지역주민이 아니다. 이러한 영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내 부지기수다. 이런 현실을 모른다면 철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알면서도 규제완화를 말하는 것은 대청호를 개발의 광풍에 밀어넣겠다는 말이다. 최근 박희조 대전동구청장이 시민단체의 이런 규제 완화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동구주민들은 규제완화를 원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대청호가 동구민의 것인가?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충청인 400만명의 목소리도 들어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희조 대전동구청장, 대전시의회 등이 철 없이 외치는 대청호 규제완화는 대청호 인근의 수 많은 개발 기대 수요들을 자극해 결국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자명하다. 대청호 인근 지자체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누군가의 수익인지, 그 물을 의지해 살아가는 400만 시도민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