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이채민(KOICA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임병안(중도일보 기자), 안선영(군포중학교 교장)님과 같은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권현안에 대해 2주에 한 번씩 기고하는 칼럼입니다.

노조 혐오 실체가 있다.

관리자
2023-01-12

글_오임술(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화물연대 파업 투쟁이 종료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보수 건설 자본언론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태원참사 사전예방과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 북핵 위협과 동급이 되기도 하고 3대 부패 세력이 되기도 한다.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지금도 공개되는 노조 회계를 공격한다.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 저녁 있는 삶을 지향했던 사회적 공감대를 무너뜨리고 온갖 질병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등 노동개악을 추진한다.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존중은 사라지고 자본가단체 소원수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식 노동개혁이다.


많은 조합 중에 유독 노동조합만이 혐오 단체가 되었을까? 수많은 조합들과 노동조합의 차이는 유일하게 노동조합만이 헌법적 권리로서 노동3권을 가진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부,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통해 주장을 관철시킬 권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노동자와 사장과의 우위관계는 절대적이고 우월적으로 사용자가 갖고 있다. 절대적 힘의 기울기를 보완하고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권리를 집단적으로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다. 헌법 33조에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명시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투쟁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과연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이 노동조합일까?


법적 권리도 얻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법적인 권리는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법적 권리를 행사해도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고발, 자본과 정치권력의 탄압받는 노동조합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도 온갖 고시를 통과해도 노동조합을 모르는 전문 관료들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즐비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온전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시위 중 양초 2개를 들고 있던 나에게 어떤 노신사가 다가와 말을 건다. 왜 초를 2개 들고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는 것인가? 촛불집회 나오면 민주노총이 7만원씩 준다는데 얼마 받고 나왔느냐?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은 하신 분은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었다.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민주노총에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 계신 줄 몰랐다’라고 하신다. 자유총연맹 대전지부 고위 관계자와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 역시 민주노총에 대한 온갖 선입견이 있었는데 민주노총도 대화가 되네요! 라는 말을 했다. 나도 자유총연맹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태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되었지만 문제는 일반 사람들의 노동조합 인식도 별 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가끔 지인들 일부가 노조위원장이 되면 집 한 채 장만 하고 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오해한다. 노동귀족 프레임이 하나의 실체 없는 유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떠돌아 실체 있는 혐오를 만들었다. 노동조합의 종류도 많고 연합단체도 여럿인데 설명하기도 난해하다. 노점상연합과 장애인단체의 시위를 보고도 민주노총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있다. 다른 상급단체 소속의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에 문의하고 항의한다. 어떤 분들은 시위를 도와 달라는 전화도 온다. 집회 사회를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방송차를 빌려달라고 한다. 집회 순서, 온갖 데모에 대해서 전문 시위꾼의 역할을 요구한다. 무관심과 몰이해, 혐오 프레임이 뒤섞여 때로는 친구로서 욕받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청소년 노동교육, 전태일정신을 알려도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는 바뀌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노동자가 많은 세상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인 노동조합을 공격한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가 주로 발생한다. 어이없게도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노동조합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노조에 대한 공격과 혐오는 웬일일지 사라져 버린다.


민주노총 내 수많은 사업장은 불우이웃돕기, 김장 나누기, 연탄 나눔, 헌혈 제공, 청소년 장학금사업, 미혼모 지원 사업, 이주노동자지원, 기후 위기 대응, 때로는 가뭄 논에 물 대주기 등 온갖 사회적 연대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본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는 한 노동조합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주 활동은 떼거지로 모여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관철 시키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은 불온한 조직, 불법 단체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다. 한국 사회 정치, 언론, 교육환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당 정권에서도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노동법이 개악되어 왔다.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보수정치 세력과 지지자들은 변죽만 올린다.


한국 사회에는 노동자계급 정당이 없다.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정치세력이 과잉 대표되고 있는 한 노동조합,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헌법 파괴 세력의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올바르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주의와 인권사회를 만들어 왔다.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조직하라!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