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처_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정말 ‘형편없다’는 말이 나왔다. 최근 갑천 용신교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 때문이었다. 민선 8기 들어 형편없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건 가장 형편없는 사건 중 하나였다.
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에 약 158,000㎡ 면적의 억새밭을 임의로 제거하고 대규모 굴착을 강행한 흔적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가서 확인해보니 유성구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본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파크골프장 부지 2개 사이에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파헤쳤고 이미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가 협회를 하천법 95조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었다. 수목을 임의로 이식ㆍ식재하는 등 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_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이어진 협회의 반응은 가관이었다. 왜 이렇게 했냐는 언론의 질문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0월 열린 대전시협회장 파크골프대회에 와서 갑천 파크골프장 조성은 대전시가 하기 어려우니 동호인들과 협회가 개척정신을 가지고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욕망을 부추긴 장본인이 결국 이장우 시장이었던 것이다. 협회는 이장우 시장이 시켜서 한건데 우리를 고발했다며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고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알렸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복 시 행정집행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확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용신교 인근 해당부지는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었고 대전시에서 이를 알리는 팻말도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일대 억새밭을 고의로 훼손시키면서 맹꽁이들은 서식지를 잃었고 삵은 이동 통로를 잃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당 부지는 명백한 하천 구역으로 장마시기에는 불어난 물에 매년 침수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미 갑천 1, 2구장 두 곳의 파크골프장이 인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평시 유지 관리 비용을 비롯해 장마 후 재해 복구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의 운영에만 6억이 투입됐고, 장마 후 복구 비용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대전시민 전체에 부가되는 부담이 과하다. 이런 상황에 갑천과 유등천에만 6곳의 파크골프장의 추가 건설이 검토ㆍ추진되고 있다.
파헤쳐진 하천변을 보며 지난 11월 열린 행감에서 시의원들이 파크골프장 개발을 종용하던 모습이 스쳐갔다. 민선 8기 시장과 시의회의 저급한 민낯은 이번 그림으로 너무나 선명해졌다. 개발의 노예로 전락한 정치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무섭게 실감하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불법점용 및 공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해 행위자에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에 주력해야한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건의에 따라 도시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천 재검토해야 한다. 하천은 도시의 기후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최후의 보루다.
글_박은영(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처_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정말 ‘형편없다’는 말이 나왔다. 최근 갑천 용신교 파크골프장 불법 공사 때문이었다. 민선 8기 들어 형편없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건 가장 형편없는 사건 중 하나였다.
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에 약 158,000㎡ 면적의 억새밭을 임의로 제거하고 대규모 굴착을 강행한 흔적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가서 확인해보니 유성구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본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파크골프장 부지 2개 사이에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파헤쳤고 이미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가 협회를 하천법 95조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황이었다. 수목을 임의로 이식ㆍ식재하는 등 하천점용허가 없이 파크골프장 조성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_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이어진 협회의 반응은 가관이었다. 왜 이렇게 했냐는 언론의 질문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0월 열린 대전시협회장 파크골프대회에 와서 갑천 파크골프장 조성은 대전시가 하기 어려우니 동호인들과 협회가 개척정신을 가지고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욕망을 부추긴 장본인이 결국 이장우 시장이었던 것이다. 협회는 이장우 시장이 시켜서 한건데 우리를 고발했다며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고발할 것’이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고 알렸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복 시 행정집행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확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용신교 인근 해당부지는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었고 대전시에서 이를 알리는 팻말도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일대 억새밭을 고의로 훼손시키면서 맹꽁이들은 서식지를 잃었고 삵은 이동 통로를 잃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당 부지는 명백한 하천 구역으로 장마시기에는 불어난 물에 매년 침수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미 갑천 1, 2구장 두 곳의 파크골프장이 인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평시 유지 관리 비용을 비롯해 장마 후 재해 복구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의 운영에만 6억이 투입됐고, 장마 후 복구 비용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대전시민 전체에 부가되는 부담이 과하다. 이런 상황에 갑천과 유등천에만 6곳의 파크골프장의 추가 건설이 검토ㆍ추진되고 있다.
파헤쳐진 하천변을 보며 지난 11월 열린 행감에서 시의원들이 파크골프장 개발을 종용하던 모습이 스쳐갔다. 민선 8기 시장과 시의회의 저급한 민낯은 이번 그림으로 너무나 선명해졌다. 개발의 노예로 전락한 정치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무섭게 실감하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불법점용 및 공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해 행위자에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에 주력해야한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건의에 따라 도시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천 재검토해야 한다. 하천은 도시의 기후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최후의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