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6월 4일 취임하였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고 행정부처를 빠르게 장악하였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으며 각 부처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들은 각 행정부처가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또 얼마나 효율적인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2026년 3월 13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6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경북과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 즉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할수록 부각되는 그래서 어쩌면 많이 아쉽게 느껴주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하여 행정부와 권력을 나누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모습이다.
우리는 정부 본연의 존재 의의에 충실한 현재의 행정부를 보듯이, 의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입법부와 법의 목적에 충실한 사법부를 볼 수 없을까? 그들이 모두 국민을 위하여 함께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입법부의 이재명과 사법부의 이재명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최근 보여지고 있는 사태들은 우리를 다소 실망스럽게 한다.
흔히 입법부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을 자신들의 지역구에 늘 상주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때 들은 의견들을 다른 의원들과의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하여 법안으로 만들고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의회 의원들은 지역구에 거의 잘 있지 않는다. 그리고 더구나 최근의 꼴불견은 지방선거에 임하여 자신도 이재명처럼 되겠다는 듯 갑자기 의회 의원이 그것도 기초단체는 건너뛰고 도지사나 광역시 시장 선거에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신탁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회 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은 것인데 의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체 자신의 일은 나몰라라 하고 행정부의 성격이 강한 도청이나 시청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법의 존재의의는 정의이다.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는 검찰의 편파적이고 부정의한 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그리고 돈이 많은 이는 김앤장과 같은 거대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지만 돈이 없는 일반 서민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법의 정치개입 등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의인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망가트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법부의 수장은 당연히 법의 존재의의인 정의를 엄격히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 개혁과 노력을 스스로 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정부와 의회의 사법개혁에 대하여 단지 우려와 반대의견만을 나타낼 뿐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그에게는 사법부의 문제가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의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첫날 3월 12일 사법부의 수장인 그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은 현재의 사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삼권분립은 과도하게 불균형적이다. 행정부, 아니 어쩌면 대통령과 몇몇 인사들만이 거의 홀로 앞서가며 분투하고 있는데, 입법부는 이에 비하여 노력이 부족하고 몇몇 인사들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행정부의 영역으로 갈아탈 생각과 내부 권력투쟁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자본시장법과 같은 긴급한 입법 조치들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노력과 사법 정의를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많은 부분 반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현재 국민을 위하여 민의의 전당을 구현할 입법부의 인물이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정의를 실현할 사법부의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즉 신탁위반이 사실 꼭 저들, 의회와 법원만의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존재한다. 필자는 학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주변에 학자로서 임명된 교수들이 학문연구는 일찍이 줄이거나 안하고 교육행정가인 총장 또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본다. 그럴 때면 나는 또 다시 신탁위반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학자가 아닌 교육행정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노력하지도 않는 그 학자의 직은 사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학생들은 학문연구도 강의준비도 하지 않는 그 알량한 학자에게 배워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공직자 본연의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진정으로 충실한 인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글_장원순(공주교육대학교)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6월 4일 취임하였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고 행정부처를 빠르게 장악하였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으며 각 부처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들은 각 행정부처가 얼마나 국민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또 얼마나 효율적인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2026년 3월 13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6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경북과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노력, 즉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할수록 부각되는 그래서 어쩌면 많이 아쉽게 느껴주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하여 행정부와 권력을 나누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모습이다.
우리는 정부 본연의 존재 의의에 충실한 현재의 행정부를 보듯이, 의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입법부와 법의 목적에 충실한 사법부를 볼 수 없을까? 그들이 모두 국민을 위하여 함께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입법부의 이재명과 사법부의 이재명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최근 보여지고 있는 사태들은 우리를 다소 실망스럽게 한다.
흔히 입법부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을 자신들의 지역구에 늘 상주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때 들은 의견들을 다른 의원들과의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하여 법안으로 만들고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의회 의원들은 지역구에 거의 잘 있지 않는다. 그리고 더구나 최근의 꼴불견은 지방선거에 임하여 자신도 이재명처럼 되겠다는 듯 갑자기 의회 의원이 그것도 기초단체는 건너뛰고 도지사나 광역시 시장 선거에 몰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신탁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회 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은 것인데 의회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체 자신의 일은 나몰라라 하고 행정부의 성격이 강한 도청이나 시청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법의 존재의의는 정의이다.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는 검찰의 편파적이고 부정의한 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그리고 돈이 많은 이는 김앤장과 같은 거대 법률회사의 조력을 받지만 돈이 없는 일반 서민은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법의 정치개입 등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의인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망가트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법부의 수장은 당연히 법의 존재의의인 정의를 엄격히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 개혁과 노력을 스스로 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정부와 의회의 사법개혁에 대하여 단지 우려와 반대의견만을 나타낼 뿐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그에게는 사법부의 문제가 그리고 사법부의 존재의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첫날 3월 12일 사법부의 수장인 그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은 현재의 사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삼권분립은 과도하게 불균형적이다. 행정부, 아니 어쩌면 대통령과 몇몇 인사들만이 거의 홀로 앞서가며 분투하고 있는데, 입법부는 이에 비하여 노력이 부족하고 몇몇 인사들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행정부의 영역으로 갈아탈 생각과 내부 권력투쟁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자본시장법과 같은 긴급한 입법 조치들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노력과 사법 정의를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많은 부분 반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현재 국민을 위하여 민의의 전당을 구현할 입법부의 인물이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정의를 실현할 사법부의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즉 신탁위반이 사실 꼭 저들, 의회와 법원만의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존재한다. 필자는 학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주변에 학자로서 임명된 교수들이 학문연구는 일찍이 줄이거나 안하고 교육행정가인 총장 또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들을 본다. 그럴 때면 나는 또 다시 신탁위반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학자가 아닌 교육행정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노력하지도 않는 그 학자의 직은 사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학생들은 학문연구도 강의준비도 하지 않는 그 알량한 학자에게 배워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공직자 본연의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진정으로 충실한 인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