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좌세준(변호사)

출처_연합뉴스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함을 선언한 첫 사법 판단이다. 이번 판결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꼽는다면 다음 부분이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담담하지만 강단 있게 ‘12·3 내란’이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그 ‘옹호자’들은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한 자들이다. 재판부가 피고인 한덕수에게 특별검사의 구형을 넘어서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40여 년 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의 양형을 전례로 삼을 수 없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12·3 내란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를 올곧게 지적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12·3 내란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입니다. 또한 신속히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정치인들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일부 군·경의 행동 덕분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가 경미했다거나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가담자의 양형에 깊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이번 판결의 엄정한 양형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이상민 등에 대한 판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1월 13일 특별검사는 윤석열 등에 대한 구형 논고문에서 12·3 내란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이 사건은 2024. 12. 3.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비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입니다.”
논고문은 이어서 12·3 내란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 임무종사자들을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었던 그들에게 ‘기다릴 판결’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처럼 남아 있기나 한 것일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려 보자!
글_좌세준(변호사)
출처_연합뉴스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12·3 계엄’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함을 선언한 첫 사법 판단이다. 이번 판결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을 꼽는다면 다음 부분이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담담하지만 강단 있게 ‘12·3 내란’이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그 ‘옹호자’들은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한 자들이다. 재판부가 피고인 한덕수에게 특별검사의 구형을 넘어서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40여 년 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의 양형을 전례로 삼을 수 없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12·3 내란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를 올곧게 지적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12·3 내란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입니다. 또한 신속히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정치인들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일부 군·경의 행동 덕분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가 경미했다거나 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가담자의 양형에 깊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이번 판결의 엄정한 양형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이상민 등에 대한 판결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1월 13일 특별검사는 윤석열 등에 대한 구형 논고문에서 12·3 내란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이 사건은 2024. 12. 3.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헌정질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비판 언론사 봉쇄를 시도하며, 국회 무력화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한 사안입니다.”
논고문은 이어서 12·3 내란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하였고,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아 있는 재판에서도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중요 임무종사자들을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1심 판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는 의견을 냈다.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었던 그들에게 ‘기다릴 판결’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처럼 남아 있기나 한 것일까? 눈을 부릅뜨고 기다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