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추진에 대한 충남학생인권위원회 반대 성명서] 충청남도 의회는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2023-12-13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추진에 대한 충남학생인권위원회 반대 성명서] 


충청남도 의회는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 의회는 지난 12월 5일 교육 상임위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데 이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기어이 폐지안 가결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당론으로 폐지를 정했다고 하는 <국민의 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 의회 구조상 폐지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가결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수당의 힘만 믿고 멀쩡한 조례를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어렵게 일구어 온 충남 학생 인권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폭력일 뿐이다.

폐지 조례안을 낸 도의원은 제안 이유를 학생 인권으로 인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우기고 있다. 또, 현 학생인권조례에 왜곡되고 잘못된 권리와 소수자 학생의 권리가 있어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며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폐지 이유라고 올려놓은 도의원은 도대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폐지 이유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안 이유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고 타당성도 전혀 없는 것들뿐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들어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가 지적해 온 사실이다. 올해 불거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어려움 역시 교사의 권리보장 방안을 찾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을 일이지 원인이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 인권의 보장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억측일 뿐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생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임신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그야말로 소수자의 정체성이라도 차별하지 말자는 인권의 기본을 얘기한 것인데 폐지안을 낸 도의원들은 왜 이것이 잘못된 인권 개념인지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 개념은 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만들어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이후 지난 3년 동안 충남학생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위원회 개최, 학생인권침해 조사와 학생인권교육의 확대 시행, 매년 학생인권실태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만든 학생인권의회 운영과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학생인권이 학교생활 속으로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만들어만 놓고 내버려지는 조례가 무수히 많은 현실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의회의 조례 제정과 운영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어도 좋을 만큼 많은 활동을 해왔고 지역사회와 학교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된 지 불과 3년 만에 단지 다수당의 위치가 바뀐 것 뿐인데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 충청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2018년 충남인권증진조례를 거의 비슷한 이유를 들어 폐지한 데 이어 대한민국의 특·광역시 중 충남에서만 인권조례가 두 번이나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모든 인권이 모든 사람과 지역에 적용된다는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무시하고 하등 문제없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없애려는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학생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인권 감수성과 상호존중의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성장을 이끌어 주는 곳인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도의원들의 상식과 이성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중단하고 학생에게 떳떳한 어른으로, 존경스러운 도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2월 13일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 이상재

                     부위원장 – 유내영

위원 - 김선, 김예은, 김태영, 박신자, 서영, 전유하, 정한구, 진순희(가나다순)